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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관리자 2020-04-21 조회 351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지방연구지도직규정」,「연구지도직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구사 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 1 과목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내용을 담은 「지방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1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사 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지방직은 2021, 가직은 2022년부터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는 연구사 지도사 공채시험이 국가직 매년 상반기, 지방직은 매년 하반기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수험생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 부여하기 위해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 2 이상으로, 국가직‧지방직 7 공채시험과 동일하다.

 

또한, 「지방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시 근무성적의 반영 비율을 90%*까지 높일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관리 권한을 확대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성과평가 시에는 근무성적 70~80%, 경력 30~20% 비율로 반영되나,

  앞으로는 근무성적 70~90%, 경력 30~10%까지 비율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높아진다.

     (국가직) 근무성적 8095%, 경력 205%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2021부터 연구사‧지도사 공개채용시험도 7 공채시험과 같이 한국사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지방 연구직 지도직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대상조문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21~)

▸연구사 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중 한국사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2

성과평가시 근무‧경력평정 조정비율 확대

 연구사·지도사 성과평가시 근무·경력평정 조정비율 확대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의 조정비율을 10%에서 20%까지 확대

구분

현행

개선

근무성적평정 비율

70 80%

70 90%

경력평정 비율

30 20%

30 10%

14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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