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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청소년상담사 1급 응시자격

나눔복지교육원 2021-03-18 조회 449

청소년상담사 1급 응시자격

 

  • 1. 대학원에서 청소년학,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학,사회복지학,정신의학,아동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응시자격서류심사 완료(2013년도 제출자에 한함)
  • 5.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과목이수)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6.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과목이수)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7. 대학원에서 청소년학,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학,사회복지학,정신의학,아동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8.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9.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10.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과목이수)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1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과목이수)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12.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응시자격서류심사 완료(2013년도 제출자에 한함)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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