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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임상심리사1급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관리자 2019-11-29 조회 284


■ 임상심리사1급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본 자료는 종목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법령을 자체 조사한 자료임.

 

본 자료는 2017년 하반기에 법제처(www.law.go.kr)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법령 개정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미반영 될 수 있음.

 

법령별 세부 우대현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법령을 담당하는 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름.

   

임상심리사1급 우대현황

 

법 령 명

조문내역

활용내용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공무원임용시험령

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국가공무원법

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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