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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기초연금법[시행 2020. 1. 21.]

관리자 2020-01-21 조회 356

기초연금법

[시행 2020. 1. 21.] [법률 제16868호, 202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매년 4월로 하고 있어 보다 일찍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하여 급여의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한 실정인바,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매년 1월로 앞당김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는 한편,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노인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하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서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을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20"을 "4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 및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기준연금액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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