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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2. 18.]

관리자 2020-02-18 조회 7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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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 제30423호(2020.2.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부터 ⑳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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