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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 1.]

관리자 2019-12-13 조회 3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 1.] [법률 제16492호, 2019. 8.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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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은 2012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정 당시의 내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이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되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바,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ㆍ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고, 스마트도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도로ㆍ공원ㆍ철도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도록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기가 도래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으면서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된 후 실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에 저출산 대응 등을 추가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 및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추가함(제3조제9호 신설).

      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유효기간을 2019년에서 2024년까지로 5년 연장함(현행 제29조제2항제5호 삭제, 제40조의2 및 법률 제129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

      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따르도록 함(제63조제4항 신설).

      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 실시계획을 작성되거나 인가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 그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 그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제88조제7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실시계획 인가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ㆍ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제137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9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저출산ㆍ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제2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88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제91조 중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시행자에 대하여"를 "시행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2. 제133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제129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부칙 제4조 중 "2019년"을 "2024년"으로 한다.
    제3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40조의2ㆍ제80조의3 및 제83조의2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 효력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또는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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