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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0. 1. 1.]

관리자 2019-12-13 조회 3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482호, 2019. 8.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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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등으로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녹지 기능이 훼손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정 비율 기부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 법에 따른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의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게 하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면적 이내에서 도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다. 2009년 8월 5일 이전에 이 법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이 제13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별표 제4호).

      라. 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제29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부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공원ㆍ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해야 하는 면적을 도로의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 대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총 가액(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을 말한다)의 70분의 30(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 면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조성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 요건을 검토한 결과 및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중 "주민의"를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로 한다.

    제13조 중 "설치를"을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로 한다.

    제13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전산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는 관리전산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4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란의 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09년 8월 5일 이전에 이 법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이 제13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담금 부과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의 대상 시설 및 사업란의 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허가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대상 시설 및 사업란의 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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