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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3. 8. 1.]

관리자 2023-08-01 조회 4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422호, 2023. 4.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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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비, 건강검진 및 치료비,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을 사망인 경우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대통령령 제3342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조제1항제3호"를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천만원"을 "1억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의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보험금액이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해당 보험의 갱신 기간이 2023년 9월 3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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