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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3. 12. 28.]

나눔복지교육원 2023-12-28 조회 224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8.] [여성가족부령 제201호, 2023. 12.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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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폐지하고,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및 검정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50호, 2023. 12. 26.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2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는 등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비하는 한편,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줄어든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공고 방법 중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공고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여성가족부령 제201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응시하고자 하는"을 "응시하려는"으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 전까지 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류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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