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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시행 2024. 3. 26.]

나눔복지교육원 2024-03-26 조회 183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는 등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를 개선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20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형의"를 "금고 이상의 형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가목) 중 "벌금형"을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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