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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시행 2024. 3. 26.]
나눔복지교육원
2024-03-26
조회 171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법률 제20423호(2024.3.2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생략
제2조(「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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